■ 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 />
■ 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에 나섭니다.
기준을 충족한 피해자에 한해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는 "오히려 피해자를 '걸러내는'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일단 주거권 보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조세영]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피해자분들이 주거권을 잃고 일단 길에 나앉는 상황은 막아보자.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경매 절차 자체를 유예해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고 그다음에 경매 자체에서도 피해자분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해서 이 집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이 집을 매수할 여력이 안 되거나 매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임대로 거주하실 수 있는 선택권. 이렇게 두 가지를 부여했습니다.
그 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부여되는군요.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최대 50% 낮추고 그리고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조세영]
우선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 이사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면적이나 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세부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겠다고 일단 밝힌 상태고요.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2809165609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